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유서가 증거"…성폭행 혐의 남성에 실형 선고

피해자의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피해 여학생이 숨지기 전 작성한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