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윤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전북 진안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35살 임 모 씨와 짜고
홀컵에 발로 공을 밀어 넣은 뒤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7백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캐디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