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당시 시의원이던
이 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백만 원과
양주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지 몇 달 뒤 이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종시선관위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최 교육감 등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