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기념 촬영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이에 불복한 이 의원이
대전지법 등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8일까지
지방의회의 공식 출장 등 각종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