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22년이
선고된 '천안 여행 가방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1살 성 모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도 같은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성 씨도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 고등법원에서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