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수십억 원대 마약 밀반입한 50대 징역 12년

수십억원 대 마약을 미술용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필로폰 약 2천 그램을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로 포장해

들여오려다 발각돼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을 뿐

아니라,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압수된 필로폰은

대전지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윤웅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