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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주차 다시 하려고 3m 음주 운전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뒤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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