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배승아 양 음주 사고'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지난해,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고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