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5-1형사부 신혜영 재판장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법인에 취직해 업무를
수행한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신저 대화로만
채용된 점에 의심을 품었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등 불법성을
의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