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고의 아냐"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범..2심서 징역형

대전지법 제5-1형사부 신혜영 재판장은

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법무법인에 취직해 업무를 

수행한 줄 알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신저 대화로만 

채용된 점에 의심을 품었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에도 따르지 않는 등 불법성을 

의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성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