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등
2명을 치고 달아난 피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유족과 당사자 입장을
어떤 표현으로도 판결문에 담아내지
못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