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다른 지역에 살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광명시의 밭 2,800여 ㎡를
13억 원에 산 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농지를 투자나 투기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