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년원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신동준 판사는
지난해 10월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소년원 50대 간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사건 이후 인근 소년원으로
발령났으며 지난달 자신도 모욕 등을
당했다며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법무부의 징계나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