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자로 확대하고
오늘(15)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 중인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로,
운송사업자는 100만 원씩 일괄 지원되고
유흥주점 영업자는 건물 임차 여부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한편, 대전 중구는 지난 5일 기준
5천여 건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 신청을 받아
부적합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7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