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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역 살인 예고 20대 '위계 공무집행방해' 적용

대전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살인 예고글을 쓴 피의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밤 10시 무렵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에 30분 뒤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고 글을 쓴 20대 남성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하루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협박죄와 함께

서울에서 물리적으로 30분 만에 대전역에

갈 수 없었음에도, 거짓된 정보를 퍼트려

역에 경찰력 63명을 배치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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