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 명절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예산집행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고,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