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앱을 통해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이른바 '강간 상황극'
피고인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 하도록 유도한 29살 이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이를 실행한 39살 오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오 씨의 경우 이 씨
거짓말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피해자 반응을
통해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