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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JMS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 복사 허가 논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성범죄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녹취 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정 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논란입니다.

검찰과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녹취 파일을 복사하게 하면 신도들과 대중에게
공개돼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데
쓰일 우려가 크다며 재판부에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공판에서
증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복사나 열람을 허용하게 돼 있다며,
복사한 파일을 다른 곳에 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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