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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시행

대전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부터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9월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3.5톤 이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70%, 3.5톤 이상은 10%를 기본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는 100%를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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