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부터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9월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조금은 3.5톤 이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70%, 3.5톤 이상은 10%를 기본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는 100%를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