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체 유기 30대 아기 엄마 구속영장 기각
아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기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숨진 아기는 지난 3일
대전시 괴정동의 한 빌라 집주인이
보관하고 있던 세입자 가방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새벽 친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 엄마가 지난 2019년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가방에 보관하다
2년 전 집을 나갔고, 아기의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