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운영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등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3년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영업 사실 신고와 접수, 검토 단계부터 업소별 전업, 폐업 이행 지원 등 개 식용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되며,
이전부터 운영해 온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전업 또는 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