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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살인 맞다" 여행가방 감금 새엄마 징역 25년/데스크

◀앵커▶

지난해 '정인이 사건'보다 앞서 여행가방에

9살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 역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새엄마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재차 살인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상조차 못 할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재판부는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7시간이나 가두고

심지어 가방 위에 올라가 밟아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 성 모씨.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2년을 받자

살인죄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성 씨 측은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학대로 인한 죽음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법은 "당일 오전에 먹은

짜장라면 말고는 물조차 마시지 못한 채

밀폐된 가방에 갇혔고, 호흡 곤란에 탈수나

탈진 가능성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상조차 못 할 엽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저지른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라며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이 재차 요청한 무기징역보다

한참 부족한 처벌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 아동 이모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래도 22년보다 많은 25년이 나와서..재판을 계속 보면서 반성이라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역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항소심 선고를 앞둔 법원에 살인죄 유지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전국에서 600건 넘게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어야죠. 아이는 죽었고요,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죽인 대상이 본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부도 국민적 슬픔과 분노에 공감했지만,

객관적 증거에 집중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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