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인의 동선을
일부러 숨긴 대전 모 교회 50대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4월, 확진된 교인의
동선 파악을 위해 찾아온 역학조사관에게
평일 예배 등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목사를 포함해 교인 등
관련 확진자가 31명에 달했으며, 박 판사는
거짓 진술을 해 선제 방역 조치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