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사망' 옹벽 붕괴 사고 관계자 2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천안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운영자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건설업체 운영자에게 벌금 3백만 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무리하게 옹벽을 쌓으라고 지시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