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을 싸워온
한 해직교사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의 판결이 난 지난 3일.
이 소식을 들은 해직교사 지정배 선생님은
그토록 바랐던 결과를 받았지만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다고 당시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정배 / 전교조 해직교사]
"허망한 게..판결하는 데 딱 15분
걸리더라고요. 15분이면 해결되는 일을
7년 동안 모든 걸 걸고..."
지난 2016년 1월 서울고법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은 지 5년째.
이를 뒤집기 위해 싸워온 시간을 떠올리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흘러가버린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지정배 / 전교조 해직교사]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 현장인데,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은
위법이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충청권 전교조 지부는 즉각 법외 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7년 동안 상처를 입은
교육 노동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수미 /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노조 아님
통보 조치를 직권 취소하라."
고용노동부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교육부도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곧 퇴직을 앞둔
지 교사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정배 / 전교조 해직교사]
"제가 교직에 들어서면서
꿈꿨던 교사로서의 생활이 중간에 7년 동안
잃어버린 것, 그런데 남은 것은 얼마 안 되고"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