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소방서가 이달 말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와 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부소방서는 특히 산림이나 논·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방서는 2월에서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간 281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며, 봄철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