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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화가 나서" 홧김에 상가 방화..40대 징역 4년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돈 문제로 동생과 싸우고 홧김에 상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8월 대전 동구의
한 가구점 앞을 지나다 점포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인근 상가로 불이 번져
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여동생과 다툰 게 떠올라
화가 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부는 불을 낸 건물 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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