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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국 최초 길고양이 보호 조례..상임위서 보류/데스크

◀앵커▶



길고양이 학대가 잇따르고, 반대로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천안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발의됐는데,
많은 의견이 오간 끝에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아산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도 고양이 두 마리가 목에 줄을 매단
채 사체로 발견되는 등 길고양이 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지하주차장 길고양이 배설물 문제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이어지는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회에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전국 최초로
발의됐습니다.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논의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조례를 둘러싸고 시의회 게시판에는 찬반
양측 의견이 2천 건 가량 올라오는 등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조례에 찬성하는 시민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사료를 주고
중성화수술을 하면 영역 동물인 고양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나 / 천안고양이보호협회 협회장
"관리가 안 되면 그 발정음이라든가 아니면
영역 싸움 때문에 그 민원들로 들어오지만,
사료를 안정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안전한 곳에
집자리를 마련하고 이러면 지하주차장의 유입이 덜 되고 발정음으로 싸움이 줄어들고.."

반면 일부 시민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길고양이에만 세금을 들여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녹지 공간이 부족한데
고양이에게 공간을 내준다면 시민 쉼터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선혜 / 천안시 안서동
"시민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무조건 천안시에 예산을
쓰겠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놓고 다섯 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보류됐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길고양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조례 효과와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견 대립이
큰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복아영 시의원은
토론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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