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등으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허술한 방폐물 관리에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운영한 자진 신고 기간에
원자력안전법 위반 16건을 적발하고도
규정의 1/4 수준인 과징금과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감경 이유로 자진 신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들었지만, 김 의원은 엄격한 행정 처분만이 안전불감증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