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로 기일이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