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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스승의 날인데... 차라리 '휴업'

◀앵커▶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만 26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 휴업을 결정한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꽃가게가 밀집한 대전의 한 상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 스승의 날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른바, 청탁금지법에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대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유우진 / 꽃집 점원] 
"예전처럼 여러 분이 오셔서 꽃을 사고 이런 것은 없고, 소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현행법에는 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음료수 등은 물론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사나 선물 등

법 위반 소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충남은 전체 초중고 732곳의

1/3이 넘는 257곳이 오는 15일 학교장 재량

휴업을 하고,


대전과 세종도 각각 2곳 6곳씩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의 사유로 문을 닫습니다.



[충남지역 모 고교 교사] 
"카네이션 이런 것 때문에 방송 나오고 했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부담도 있고 해서 학교장 휴업일로 (결정됐습니다.)"



스승의 날인데도 교사와 학생을 서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는

교단.



이럴 바에야 아예 기념일을 없애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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