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날
수 없는,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만 26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학교장이 재량 휴업을 결정한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꽃가게가 밀집한 대전의 한 상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 스승의 날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른바, 청탁금지법에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 대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 유우진 / 꽃집 점원]
"예전처럼 여러 분이 오셔서 꽃을 사고 이런 것은 없고, 소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현행법에는 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음료수 등은 물론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사나 선물 등
법 위반 소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아예 학교 문을 닫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충남은 전체 초중고 732곳의
1/3이 넘는 257곳이 오는 15일 학교장 재량
휴업을 하고,
대전과 세종도 각각 2곳 6곳씩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의 사유로 문을 닫습니다.
[충남지역 모 고교 교사]
"카네이션 이런 것 때문에 방송 나오고 했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부담도 있고 해서 학교장 휴업일로 (결정됐습니다.)"
스승의 날인데도 교사와 학생을 서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는
교단.
이럴 바에야 아예 기념일을 없애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