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청혼을 거절당하자 위조한 문서로
혼인을 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3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보관 중이던 여자친구의 신분증과
미리 새겨둔 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반성하고 있고 혼인무효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