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훈계를 빌미로
8살 아들과 7살 딸을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하고 결국 아들까지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받은 친모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함께 학대받은 딸의 경우, 지속적으로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