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충남청은 오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