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재점화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수정 가결됐습니다.
수정안에는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징계'를
'실효된 징계'로 수정하는 등
해석 차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대폭 수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심의해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찬반 양측이
각각 기자회견과 단식농성 등을 예고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