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국회에 제정 특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심의·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세종시는 재정부족액 25%를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는 법안이
올해로 시한이 만료돼, 특례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는
광역 자치단체이지만,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해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특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