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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퀵서비스로 마약 거래 시도 20대 2명 1심서 집행유예

지난 2월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다

배달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퀵서비스로 거래하려던 물품은

경찰 수사 결과, 케타민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더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처음인 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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