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다
배달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퀵서비스로 거래하려던 물품은
경찰 수사 결과, 케타민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더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처음인 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