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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돈 받고 화물차 증차해 준 홍성군 공무원 징역 10년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억대의 돈을 받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한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불법으로 화물차 43대의 증차를 도와주고

5차례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7천96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 번호판 신규 발급이 대부분

제한됐는데도 번호판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번호판을 받아

화물운송회사에 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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