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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화재' 대신 '유산', 62년 만의 변화/데스크

◀ 앵 커 ▶
'문화재'라는 말은 60여 년 전 일본 영향을
받아 만든 용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 대신 '유산'으로
공식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관할 기구인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가 무형 문화재인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입니다.

이제는 무형 문화재가 아닌 무형 유산으로
불러야 합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는 자연 유산으로,
국가 유형 문화재인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은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됐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널리 사용돼 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유산'으로
고쳐 부르게 됐습니다.

일본식 명칭인 데다 '재화'라는 의미를 가져
사람이나 동물 등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세계적 흐름에 따른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형 민속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명승과 기념물 등은 자연유산으로,
공연 등의 무형 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대체됐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60여 년 만의 변화를 자축했습니다.

특히,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를 개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앞으로 서비스 기관으로
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응천 / 국가유산청 초대 청장
"오랫동안 계몽이 필요하고 선도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전 세계에서 문화재라는
명칭을 법정 용어로 쓰는 나라는
일본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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