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충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해 시 예산
70억 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총 지원금은 6개 분야 피해 업종
6만여 곳에 시비를 더한 295억 2천여만원을
지원하며 집합 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 제한 65만 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산시도 시 예산 28억 원을 투입해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
6천여 명과 종교시설, 노점상 등에
최대 1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