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60대 목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목사가
타국에서 자신을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녀에게 발각당하자 자수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