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대 필로폰을 미술용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50대가
항소심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3부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캄보디아에서 물감
등이 든 가방에 필로폰 2천3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들여온 필로폰은 최소 2만 8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격만 해도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입한 양이 매우 많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