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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119 신고 권유 10번 거부...무기징역 구형/투데이

◀앵커▶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뒀을 당시,

자신의 친자녀가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지만 이를 듣지 않고 40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고인 41살 성 모 씨는 9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습니다.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 가두고

심지어 위에서 뛰기까지 했습니다.



키 132cm 몸무게 23kg에 불과한 아이는

급기야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친자녀가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지만, 성 씨는 40분 넘게

방치했고, 피해 아동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억울한 아이의 목소리를 대신하겠다며,

이례적으로 1시간 넘게 설명을 이어간

검찰은,



아이를 작은 가방에 장시간 가둬 산소 결핍을 일으키고, 압박해 질식을 일으킨 건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검찰은 40대 초반인 피고인 나이를 고려할 때

향후 가석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했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선 유족도 숨진 아동이 평소

밝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다며, 성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성 씨는 재판 종료 직전 발언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친자녀가 있고 피해 아동이 사망할 줄은

몰랐단 입장을 되풀이하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천안은 물론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판결은

오는 16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 래 픽: 조대희)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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