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계룡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합니다.
시는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1년 이상 남았고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불법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수 천만 원씩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이른바 떴다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의 취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