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선생님에 버릇 없다' 후배 폭행 10대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가

고등학교 시절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금산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버릇이

없다며 빗자루로 후배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건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미성년자 6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