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아들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본조사위원회는
문제가 된 논문이 2년 전에 나온
한 논문 데이터와 70% 이상 비슷하지만,
2년 전 논문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지 않아 저작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표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이
논문의 제1저자로 기여하지 않아
귀책 사유도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