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 누락이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봤는데,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김 구청장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지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 등 2억여 원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있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세종시 토지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전 중구 모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투기가 아닌 거주용이고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도 컸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항변했던
김 구청장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신/대전 중구청장
"투기 사실 없고요. 매입을 해서 설계까지
다했기 때문에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5일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이 선고됐고 박 시장은
항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주요 재판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공직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