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이규희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규희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8월,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구 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