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대전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인의 순직 심의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교사단체들은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대전에서 교직 24년 차인
4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교사가 원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험난한 고통의 나날,
교사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숨진 교사의 순직 최종 심의를 앞두고
동료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가해자를 처벌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죽음을
순직 인정함으로써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고인의 죽음을 교사의 책임만 묻는
교직사회가 만든 사회적 죽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교사는 다른 직군보다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며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유족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미 /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사 순직 시 어드바이저 2~3명을
교사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을 넘어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회에도 교원위원이
교직의 특수성을 대표하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족 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상수 / 유족 대리 변호사
"1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시고. 수사기관도 그러한 부분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는
이르면 2주 이내에 유족들에게 통보될
전망입니다."
동료 교사들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내일 인사혁신처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