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당했으며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한편 잇단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결국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