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세종 모 중학교 교사인 이 남성은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올해 초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원심 형이 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