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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 갈대밭에 불 지른 교사, 집행유예에 불복 상고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세종 모 중학교 교사인 이 남성은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올해 초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원심 형이 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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